틈 만나면 강자를 보호하고 갑을 대변한다 : 녹음금지법

달빛소년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08/21
녹음은 불법입니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욕설, 폭언 등은 하지 말아주세요. 고객님의 정보보호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통화내용은 녹음됩니다.

콜 센터에 전화하면 요즘 거의 무조건 듣는 말입니다. 근로자에게 욕설, 폭언 등이 심하여 도입된 사항이지만 이제는 제3자 뿐만 아닌 대화 참여자도 녹음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녹음에 동의하면 상담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10개 정도의 주와 프랑스 등은 상대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애플에서 아이폰에 녹음 기능을 넣지 않은 이유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화 녹음은 자유로우며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몰래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니며 대화의 녹취를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 등의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대화 당사자 사이에 대화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대화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상대방의 승낙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상 구성요건인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2006.10.12. 선고 2006도4981 판결, 2002.10.8. 선고 2002도123 판결 등).

즉, 녹음한 사람이 비밀 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공공의 이익이 있고 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 사회 윤리나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 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 위법성의 조각으로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L3qUP8MpExc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 불순한 의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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