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렉팅한 그림 전시해도 될까요?
2024/06/02
그림을 꾸준히 그리고 전시도 하고, 전시도 다녀보니 갖고 싶은 그림들도 생겨요. 그림이라는 창작물에는 저작권과 소유권이 공존하지만 그림을 산다고 해서 저작권이 당연히 그림을 산 사람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림을 산 사람에게 소유권은 이전되지만 저작권은 이전되지 않는다면, 그림을 구입한 사람이 전시는 해도 될까요?
● 그림(미술저작물)이 공개된 작품인 경우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제35조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위탁에 의한 초상...
● 그림(미술저작물)이 공개된 작품인 경우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제35조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위탁에 의한 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