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관계에서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나요?

조명국
조명국 인증된 계정 · 자존감 상담 및 심리학 강의
2023/04/13
Unsplash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다. 인간관계도 계약관계를 맺고 시작한다. 

라는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계약을 맺고 시작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인간관계의 계약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명문화된 문서로 계약을 맺지는 않고 있지만, 모두가 서로 계약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더욱 자유롭고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일단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가상의 계약서 형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친구관계 계약서

김하율(이하 "갑"이라 함)과 박서준은(이하 "을"이라 함) 다음과 같이 친구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3년 4월 13일부터 2024 년 4월 13일까지로 한다. (갑과 을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지속적으로 갱신된다.)
"갑"은 수습기간 중 "을"이 친구로서의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2 조 (함께함 시간)

① “을"의 함께함시간은 1일 2시간, 1주일 14시간으로 한다. 다만, "갑"은 필요한 경우 (경조사, 그냥 휴가 있을 때) 인간관계 규칙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로 하여금 시간 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을"의 근무시간은 [18:00~20:00]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상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휴일 및 휴가)

① 아픈 날, 남자(여자) 친구랑 노는 날, 내 눈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휴일로 한다.

제 4 조 (책임과 의무)

① "을"은 함께 함 기간 중 "갑"이 정한 제규정에 따라 부여된 즐거움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을"은 "갑"의 직원으로서의 예의와 윤리를 준수하며, "갑"의 기분에 반하는 행위나 또는 타인에게 ...
조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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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심리학 전공 /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출연 /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다, 아까 화냈어야 했는데 출간 / 말을 편하고 즐겁게 하는 법 출간 / 제72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 / 자존감 상담, 심리학 강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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