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 받습니다. 이 시간은 사용자와 노동자간 서로 유도리 있는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시간이죠. 업종마다 일하는 방식이나 근무 형태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법으로 휴게시간을 규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 문제로 부동산을 다녀온 뒤 동네 주민센터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기타 몇 가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서 였는데요. 그 날 하루 연차를 쓰기는 했지만 업무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살고 있는 집의 매도와 이사갈 집의 매수가 같은 날에 진행되어 아침부터 아주 정신없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문제는 주민센터에 도착한 시간이 11시 5...
이사 문제로 부동산을 다녀온 뒤 동네 주민센터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기타 몇 가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서 였는데요. 그 날 하루 연차를 쓰기는 했지만 업무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살고 있는 집의 매도와 이사갈 집의 매수가 같은 날에 진행되어 아침부터 아주 정신없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문제는 주민센터에 도착한 시간이 11시 5...
근로자의 마인드와 현장문화가 동시에 변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쉽지 않을 것 같긴합니다.
아직까지도 사기업들의 마인드는 인건비 줄여서 쥐어짜는 정도가 아니라 갈아마시는 수준이기때문에,
밥먹을 시간조차 내기 힘든 여건들이 '익숙한' 사람들도 제법 있을겁니다.
우리 회사처럼 한 번씩 밥 대신에 '욕' 으로 배를 채우는 곳들도...
내 시간이 소중하면 남의 시간도 소중하고 내 밥이 소중하고 남의 밥도 소중하죠.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은 먹으면서 일하는 기본권 정도는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은행을 비롯한 여러 업체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정부와 기업이 고심하여 공공업무 처리를 근로자의 권리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테고요. 이에 대한 고민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하지만 실무담당자들이 굶은 방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끼니를 걸러본 사람들은 알죠. 먹고 살기위해 일을 하는데, 일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먹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제목처럼 최소한의 귄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야 겠네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일단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야 겠네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내 시간이 소중하면 남의 시간도 소중하고 내 밥이 소중하고 남의 밥도 소중하죠.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은 먹으면서 일하는 기본권 정도는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은행을 비롯한 여러 업체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정부와 기업이 고심하여 공공업무 처리를 근로자의 권리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테고요. 이에 대한 고민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하지만 실무담당자들이 굶은 방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끼니를 걸러본 사람들은 알죠. 먹고 살기위해 일을 하는데, 일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먹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제목처럼 최소한의 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마인드와 현장문화가 동시에 변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쉽지 않을 것 같긴합니다.
아직까지도 사기업들의 마인드는 인건비 줄여서 쥐어짜는 정도가 아니라 갈아마시는 수준이기때문에,
밥먹을 시간조차 내기 힘든 여건들이 '익숙한' 사람들도 제법 있을겁니다.
우리 회사처럼 한 번씩 밥 대신에 '욕' 으로 배를 채우는 곳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