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국가경영, 과전법

재크와홍나무 · 글쓰는나부랭이
2024/08/16
과전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직역에 따라 수조지를 분급, 절급하는 조선의 토지제도를 말한다. 
이번에는 조선의 관료 지배 수단이자 국가 재정 운영 수단이었던 토지 제도(전제) 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왕토사상
농경국가 조선의 성리학적 관료 지배 수단 
 조선은 유교적 이데올로기로 국가를 운영하는 성리학 국가였다. 성리학적 지배체제의 정점에는 왕이 존재했다. 왕은 관념적으로 나라의 모든 물건의 주인이다. 왕이 가진 것 중 가장 대표적이고 위력이 강한 것이 바로 '땅'이었다. 즉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누구에게 얼만큼 줄 지 결정함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들의 주인이 곧 왕임을 확인받았던 것이다. 
토지를 소유하고 점유하는 것은 개인 농민으로서 이들은 직접 토지를 경작하였다. 이들이 수확하여 바치는 포가 조세로 걷혀 국가 재정의 원천이 되었고 화폐로서 기능하였다. 화폐를 생산하는 토지는 곧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자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쌀(포)이 곧 화폐이자 보편적인 가치 수단이었던 이유는 조선이 농경 국가였기 때문이었다. 전국 곳곳 쌀을 매개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덕분이었다. ​​
조선은 관료제 국가로서 사대부가 지배계급으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왕은 관념상 조선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었다. (왕토사상)
농경 국가에서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국가를 지배하는 관념으로 자리잡으면서 지배층을 통제할 관료제가 발달하였다. 신분이 아닌 맡은 직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녹봉(포)이 달라졌다. 조선에서 직職과 역役이 있어야만 급료를 받을 수 있다는 관념은 현실적이고 실리주의에 근거한 성리학적 지배 이념의 발로였다. 
국가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여 받았고 이를 수조권이라 하였다. 국가가 토지에 부과하여 받은 세금은 전조 혹은 전세라 하였다. 수조권은 국가의 기본 기능이자 왕의 권리였다. 조선은 토지를 국가 운영의 근원으로 설정하고 모든 토지가 국가의 소유라는 왕토사상을 설정하였다. 
​​
전주전객제의 한계...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역사, 문화, 예술, 지역, 교육
16
팔로워 4
팔로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