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전 지금과 같은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과연 적절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 기관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헌헌법 - 헌법 위원회 (제81조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0년헌법 - 헌법재판소
63년헌법 - 대법원
80년헌법 - 헌법위원회
현행헌법 - 헌법재판소
재밌는건 제헌헌법 헌법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법률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는 부통령, 국회의원이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이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법률전문가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과연 법률전문가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
참고로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 기관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헌헌법 - 헌법 위원회 (제81조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0년헌법 - 헌법재판소
63년헌법 - 대법원
80년헌법 - 헌법위원회
현행헌법 - 헌법재판소
재밌는건 제헌헌법 헌법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법률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는 부통령, 국회의원이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이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법률전문가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과연 법률전문가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
깨달음을 주는 지적이십니다. 헌재가 정치적인 기관일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아예 정치성을 공식화하는 것이 해결책일 수 있고, 연혁을 살피면 이미 전거도 있다는 논지에 저로서는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깨달음을 주는 지적이십니다. 헌재가 정치적인 기관일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아예 정치성을 공식화하는 것이 해결책일 수 있고, 연혁을 살피면 이미 전거도 있다는 논지에 저로서는 반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