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공화국 : 생명을 구한 책임은 죄 인가요?

달빛소년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11/09
  • 정의·공정·상식 그거 개 이름입니까?
    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ejWJ3a92FEs
용산소방서장의 입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우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참사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헌신한 용산소방서장이 입건 되었습니다. 파출소 옥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청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용산경찰서장, 축제 아닌 현상이라는 망언과 책임 회피한 용산구청장, 자리를 비우고 상황관리를 하지 않은 상황관리관의 입건,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삭제 정황이 있는 정보과장과 계장의 입건은 언론에 밝혀진 것처럼 참사 후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추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휘관이 아무도 없던 그곳에 용산소방서장은 이태원 근처에 머물다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현장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지휘하고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참사당시 인터뷰에서 손까지 떨며 자신의 직무인 사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의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조항에 따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이 있습니다. 용산소방서장의 과실은 현장 도착 당시 소방 비상 대응 2단계 발령에 해당하는 상황임을 파악하고서 2단계를 발령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30분 정도 늦었다는 것 입니다. 구청, 경찰의 인원이 없는데 소방서에서 2단계를 발령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졌을까요? 사람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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