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신앙, 삶에 관하여(feat.칠드런 액트)
2022/11/30
법과 신앙이 만나고, 삶이 사라지는 지점에 관하여
- <칠드런 액트The Chileren Act, 2018>를 보고
법과 신앙은 때로 만나는 지점이 있다. 인간의 '관념적 측면'이 전면적으로 드러날 때이다. 법은 인간을 관념적 존재로서 보호하고자 한다. 인권으로 통칭되는 추상적 권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을 인간이라는 생명체 위에 덧입힌다. 인간의 신체, 생명, 발언, 행복, 감정 같은 것들의 이름을 신체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자유권 등으로 명명하여 인간에게 부여한다.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추상적인 측면을 침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자 한다. 혹은 그런 권리들이 부득이하게 침해당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든 덜 침해되도록 필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신앙 또한 '추상적인 관념'으로서의 인간에 뿌리를 내린다. 어떤 종교적 신념은 현실의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종교적 신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다른 측면들보다 중시되어야 하는 말씀이 되곤 한다. 때로는 어떤 신념과 말씀은 죽음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렇게 법이 인간에게 부여한 바로 그러한 권리가 신에 의해 부여되기도 한다. 애초에 '천부인권'이란 하늘로부터,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관념적 특성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것은 불가침되어야 할 인간의 절대적인 그 무엇이다.
영화 <칠드런 액트The Children Act, 2018>는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인간의 절대성과 한 인간이 지키고자 하는 신앙의 절대성이 충돌하는 순간을 그려내고 있다. 법은 인간의 생명을 지키려 한다. 판사인 피오나 메이는 바로 그러한 법의 입장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당사자인 에덤 헨리는 생존 보다는 자기의 신념이 지켜지길 원한다. 헨리는 자기 종교의 원칙에 따라 혈액암의 치료 과정에서 수혈을 거부한다. 그러나 아직 그는 성인이 되지 않았다. 영국의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미성년자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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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다가 제가 늙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영화를 찾아보았는데 이제는 유투브 리뷰 조차도 찾아보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문득 이민자가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한국문화는 종교는 어떻게 변할까요?
문화평론가 정지우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답변이 없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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