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덕구
전덕구 · 정직과 관용, 인내
2022/07/24
유독 까탈스럽게 구는 것을 '진상 떨다' 라고 하는데, 이 자체를 넘어서 비속어, 욕설, 협박성 언어와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사람이 진상손님에 해당되겠지요. 더구나 만취상태로 이런 행위를 하거나, 시설물이나 용품들을 손괴하는 사람들은 진상을 넘어 범법자에 해당할 겁니다. 이런 경우 직원이 직접 해결하지 말고 관리자에게 알리고 경찰에 빨리 신고부터 하세요. 그렇게 하면 진상손님이 소란이 멈추던지 장소를 이탈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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