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체를 모방하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박윤경
박윤경 · 그림 그리는 변리사
2024/05/23
저는 매일 작은 그림 한 점을 그리며 번아웃을 극복해서 그림 그리는 변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계속 그리니까 그림체가 생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림체가 뭘까 하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그림체는 '그림에 드러나는 개성적인 특색'이라고 나오네요. 제 그림에도 이제 저만의 개성적인 특색이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그림에 그림체가 생겼다면, 제 허락을 받지 않고 제 그림체를 모방해서 그림을 그리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제가 그린 요린이 그림

저작권의 보호대상 무엇일까요?

작가들이 가장 오해를 하기 쉬운 부분이 모든 창작물이 저자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 권리가 그렇듯 저작권도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권리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의 판단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검토부터 시작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정의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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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처음으로 부닥친 번아웃을 그림을 그리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림을 그려 창작하며 창작을 지키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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