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형
송선형 인증된 계정 · 가론. 삼남매 엄마이자 사업가
2023/03/16
이전 글들에서 학교 폭력은 피할 수 없고 예방하기 어렵다는, 다소 주제에 반하는 주장을 앞세웠지요.
이제 진짜 뿌리 뽑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할 차례가 됐습니다.

제목대로, 학교 폭력 피해자의 괴로움을 뿌리 뽑을 방법은, 정말로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처럼 만나는 폭력을 백 퍼센트 피할 수는 없더라도, 피해자 측을 도와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꼭 적극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작게나마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차고 넘칩니다.
피해자를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숫적으로 양적으로 비중이 늘어난다면, 결국 괴로움은 걷힐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하려고 사는 존재이니까요. 괴로움이 물러나면 행복함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피해자'를 정확히 정의합니다. 당연히 피해를 분명히 당한 사람입니다.

맞학폭위 걸려서 1호 처분 받은 제 딸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처분은 훨씬 무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2학기 내내 제 딸을 괴롭혔어도, 제 딸이 2학기 때 참다참다 쏘아붙인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피해자라는 건 인정은 해 줘야죠. 공식 서류상으로 분명히 그렇습니다.

학폭위 사건이 진흙탕이 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포지션에 모두 있을 수 있다는 건 저희가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선후관계는 분명히 딱 잘라 분석할 수 있으며, 올바른 담임(같은 학급 내 폭력의 경우), 올바른 목격자들이 있다면 쉽게 판가름납니다. 이게 권총 결투처럼 동시에 방아쇠 당겨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민사소송에서도 선후관계는 분명히 따집니다. 학교 폭력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상황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먼저 감정적으로 건드렸다 : 참다 참다 물리적 폭력을 휘둘렀다

이 경우 경중을 보통 물리적인 쪽에 두죠. 사실 어떤 일이 있다 해도 때리면 안 될 일입니다만....
요즘 폭력(학교만 아니라 직장내 폭력도 다 마찬가지)의 경우 물리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폭력이 더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송선형
송선형 님이 만드는
차별화된 콘텐츠,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초/중/고 재학중인 삼남매를 키우며 화장품 유통 사업과 작은 연구소를 운영 중입니다. 강의와 글 생산 노동을 포기하지 못하여 프로N잡러로 살고 있습니다.
22
팔로워 62
팔로잉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