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골동품에 심취한 '야나기 무네요시'

칭징저
칭징저 · 서평가, 책 읽는 사람
2024/01/08
조선의 골동품에 심취한 '야나기 무네요시'(중앙일보)

조선의 골동품에 심취한 '야나기 무네요시'
   
사적 소유의 기원을 ‘노동’으로부터 찾은 로크는 노동의 대가를 가진 것에 불과한데도 소유자가 처벌을 받아야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가 소유하게 된 것들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상하게 되면, 곧 그가 소비하기 전에 과일이 썩거나 사슴고기가 상하게 되면 그는 공통의 자연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는 이웃의 몫을 침해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에게 삶의 편익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것 보다 많은 것을 가질 권리를 결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래(古來)로 전해져오는 권선징악의 민담에서도 이와 같은 처벌의 법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 천벌을 받는 구두쇠들의 곳간에서는 하나같이 음식이 썩어난다. 이에 비해 골동품은 부패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상실할 만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잉여가 되었을 때 부패하는 음식 혹은 실질적인 사용가치를 지닌 땅, 집 등의 물질이 아닌, ‘미적 가치’라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는 골동품은 소유의 대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앞에서 나는 ‘소유’가 축적된 것들(돈, 명성, 사회적 지위, 토지)과 관계한다는 것에 주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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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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