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도 저작물인가요?

박윤경
박윤경 · 그림 그리는 변리사
2024/05/02

제가 매일 그리는 '그림' 저작물일까요?

그림은 엄연히 대한민국이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미술저작물입니다. 법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하는데, 내가 그린 그림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미술저작물을 살펴보기 전 저작물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저작물’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고 저작물을 정의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작물은 ① 창작성이 있을 것, ②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할 것의 2가지 요건을 갖춰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에 저작물의 종류로 미술저작물을 포함하는 9가지 저작물의 예를 들고 있어요. 9가지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건축저작물'  등이 있고, 이 규정은 9가지 저작물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작물의 일부 예를 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면 9가지 예시에 속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미술저작물은 저작권법이 명시적으로 저작물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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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처음으로 부닥친 번아웃을 그림을 그리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림을 그려 창작하며 창작을 지키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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