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으로 1인 출판 시작~?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김민희 인증된 계정 · 책 만들며 N잡 하는 자유일꾼, 책덕
2023/07/30

검색하면 다 나오는 출판사 등록하는 법

출판사를 등록하지 않아도 전자책을 유통할 수 있는 방법(유페이퍼나 부크크를 이용하면 ISBN을 발급 받을 수 있다)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전자책으로 상업 활동을 할 예정이라면 등록하는 편이 좋다. ISBN은 국제표준도서번호로 정신 출간된 간행물을 다루는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관에 납본을 하려면 ISBN이 발급된 책이어야 한다. (최근에는 독립출판물을 납본 받는 도서관도 간혹 있지만 아직은 일반적이지 않다.)
납본 개요 /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시스템 nl.go.kr/seoji


출판사 등록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쓰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고 기존 출판사와 중복되지 않는 이름으로 등록하자.

출판사 이름 검색하기 : http://book.mcst.go.kr/html/

출판사 이름은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왕이면 발음하기 좋고 앞으로 출간할 도서의 색을 아우를 수 있는 이름이면 좋다. 아직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다면 아예 애매모호하고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 이름도 괜찮다. 추가로 영어로도 쉽게 표기하고 읽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출판사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보통 이름에 '문화'가 들어감)를 안내해 준다. 출판사를 등록할 장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해당 부서에 가져가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할 사무실이나 집이 자가라면 매매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출판사 등록비는 24,000원이다(2023년 기준).

그 다음에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돈이 오고 가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격적으로로 수익 활동을 시작할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참고로 예전에는 출판사 업태를 제조업으로 등록했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출판사를 등록할 때 세무서에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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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출판사 책덕을 운영하며 글쓰기, 번역, 편집, 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 책이 통과하는 모든 분야를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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