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1/10/08
말씀대로 고갈이 되고 나서 부과식으로 하면 제도의 형체는 남겠지요.
그러나 '부과식'의 속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19년 통계청 특별인구추계 반영했던 경사노위 김용하 교수님 특별 추계에 따르면,
고갈되고 나서 지금 주는대로 유지하려면 생산가능인구들이 소득의 30%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 2021년 모두 2019년 통계청이 예측한 것보다 출생률이 훨씬 더 낮습니다.
출생률과 고갈 시점은 생각보다 관련성이 적습니다. 이미 적립해둔 것이 커서요.
문제는 고갈되고 난 다음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저출생고령화, 즉 부양비의 직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19년 특별계산보다도 미래세대의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입니다.

미래세대한테 임금 받아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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