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8
말씀대로 고갈이 되고 나서 부과식으로 하면 제도의 형체는 남겠지요.
그러나 '부과식'의 속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19년 통계청 특별인구추계 반영했던 경사노위 김용하 교수님 특별 추계에 따르면,
고갈되고 나서 지금 주는대로 유지하려면 생산가능인구들이 소득의 30%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 2021년 모두 2019년 통계청이 예측한 것보다 출생률이 훨씬 더 낮습니다.
출생률과 고갈 시점은 생각보다 관련성이 적습니다. 이미 적립해둔 것이 커서요.
문제는 고갈되고 난 다음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저출생고령화, 즉 부양비의 직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19년 특별계산보다도 미래세대의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입니다.
미래세대한테 임금 받아서 30%...
그러나 '부과식'의 속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19년 통계청 특별인구추계 반영했던 경사노위 김용하 교수님 특별 추계에 따르면,
고갈되고 나서 지금 주는대로 유지하려면 생산가능인구들이 소득의 30%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 2021년 모두 2019년 통계청이 예측한 것보다 출생률이 훨씬 더 낮습니다.
출생률과 고갈 시점은 생각보다 관련성이 적습니다. 이미 적립해둔 것이 커서요.
문제는 고갈되고 난 다음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저출생고령화, 즉 부양비의 직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19년 특별계산보다도 미래세대의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입니다.
미래세대한테 임금 받아서 30%...
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ㅎㅎ 이 맛에 alookso하네요ㅋ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산한 연구는 안 떠오르네요. 이렇게, 저렇게 제도 조정을 해보면 어떨까에 대한 시나리오는 이 자료가 쓸만하고 공신력이 있습니다.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0&tag_key=&arg_id=6954&item_id=6954&etc_1=0&etc_2=0&name2=0
아주 소소하지만, 연금수령 연령직전까지 보험료를 내게하고, 그만큼 정년을 늦추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서 내게 만드는 방식은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산한 연구는 안 떠오르네요. 이렇게, 저렇게 제도 조정을 해보면 어떨까에 대한 시나리오는 이 자료가 쓸만하고 공신력이 있습니다.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0&tag_key=&arg_id=6954&item_id=6954&etc_1=0&etc_2=0&name2=0
아주 소소하지만, 연금수령 연령직전까지 보험료를 내게하고, 그만큼 정년을 늦추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서 내게 만드는 방식은 어떨까요?
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ㅎㅎ 이 맛에 alookso하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