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일러 (허탁)
테일러 (허탁) ·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쓰려 합니다
2023/01/07
 최근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이 이에 대하여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서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혹자는 현행 신상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더 명확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30일 이내 최근 모습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어떤 부작용을 가진 일인지는 분노의 감정에 찬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무죄'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성범죄자 등에 행해지는 신상 공개와는 다르게 죄의 유무와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큰 원칙에 어긋난 제도입니다.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기본 원칙으로 개인보다 강력한 공권력의 힘에 개인의 권리가 침해 받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기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공개되는 피의자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상황에서만 공개한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상 공개 제도에서는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의 4가지 규정을 들어 신상 공개 제도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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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을 전공했고, 더 공부하는 중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넓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 글로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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