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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국민연금 고갈은 '계획된 고갈'. 고갈 이후에도 부과식으로 전액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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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국민연금 고갈은 '계획된 고갈'. 고갈 이후에도 부과식으로 전액 지급 가능
말씀대로 고갈이 되고 나서 부과식으로 하면 제도의 형체는 남겠지요.
그러나 '부과식'의 속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19년 통계청 특별인구추계 반영했던 경사노위 김용하 교수님 특별 추계에 따르면,
고갈되고 나서 지금 주는대로 유지하려면 생산가능인구들이 소득의 30%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 2021년 모두 2019년 통계청이 예측한 것보다 출생률이 훨씬 더 낮습니다.
출생률과 고갈 시점은 생각보다 관련성이 적습니다. 이미 적립해둔 것이 커서요.
문제는 고갈되고 난 다음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저출생고령화, 즉 부양비의 직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19년 특별계산보다도 미래세대의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입니다.
미래세대한테 임금 받아서 30% 연금보험료로 내면서 노년세대를 부양하라고 하면 너무 염치 없는거 아닌가요? 반대로 그렇게 안 하려면 중간에 연금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하는데,
그렇게 ...
노동조합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청 업체는 꼭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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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노동조합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청 업체는 꼭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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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노동조합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청 업체는 꼭 필요할까요?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의 인건비는 고정비입니다.
사업의 업황과 관계없이 무조권 짊어져야하는 비용이죠.
갑자기 시황이 나빠져도 파산하지 않는한 해고가 불가능해서 엄청난 리스크 입니다.
그럼으로 기업 입장에서 핵심인력은 정규직으로 두고 기업 입장에서 핵심 역량이 아닌 업무, 부가가치가 적은 업무 등은 외주계약으로 고정 인건비 대신 변동비로 가져가는게 당연한 조치입니다.
본인이 치킨집을 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치킨이 얼마팔릴지도 모르는데 정규직 여려명을 채용하겠습니까??? 굳이 필요하다면 주방 아주머니는 정규직 배달은 외주업체를 쓰겠죠.
배달이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는데 배달부를 월급주고 고용하진 않겠죠.....
맨날 치킨시켜 드시면서.....아시자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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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최근 전기료가 8년 만에 인상되었다는 뉴스는 사실상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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