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권리

노쌤 · 푸른하늘을 시를 좋아합니다.
2023/04/16
운동장을 이용할 권리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직 많이 놀고 싶을 때이지만 맞벌이라 학교 돌봄반에서 적어도 오후 4시까지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 이후에도 학원에 가야 하고요. 유일하게 온전히 주중 오후에 놀 수 있는 날은 화요일 하루입니다.
그래서 돌봄 이후 화욜에 날만 좋으면 학교 운동장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놀다가 느지막하게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3월말 갑자기 학교에 공지가 떴습니다. 학교 운동장 개방 시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전 6~7시에 학교 올 아이는 아예 없을테고 오후 5~8시면 하교 후 큰맘먹고 다시 학교를 와야 할 시간인데.  또 논다고 해도 아이들을 지켜볼 보호자는 아이들 바로 곁이 아니라 정자 쪽에만 있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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