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에 대해 아십니까? : 지방자치가 위험하다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2,324개 선거구에 총 7,616명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거의 곧바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주요 정당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의 숫자를 더 볼까요? 494명. 이 숫자는 선거를 치르지 않고 이미 당선이 확정된 사람의 수입니다. 이른바, '무투표 당선'인 것입니다. 왜 선거를 치르지 않냐고요? 후보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죠. 후보가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냥 당선시켜주는게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엄연히 법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2항, 제190조 제2항, 제191조 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가 1인밖에 없을 경우, 혹은 등록 마감 이후 선거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남은 후보가 1인밖에 없을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때 무투표로 당선이 될 예정인 후보자는 관련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대통령 선거는 무투표로 당선될 수 없습니다. 1952년 제정된 대통령선거법(이후 1994년 공직선거법에 흡수)에 따르면 후보수가 1인인 경우에는 득표수가 선거권자를 가진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즉 33.33%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