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막을 수 있는 범죄, 간병살인

북유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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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동아들로서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와 둘이서 살고 있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 등의 사정으로 퇴원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기약도 없이 2시간 간격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보면서 살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피해자가 사망하도록 내버려 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하여...치료식과 물, 처방약의 제공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방에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그 무렵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 발병으로 사망하였다...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대구지방법원, 2021).
 
뇌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돌보던 21세 남성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온몸이 마비됐다. 병원에서 7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비가 2000만 원에 이르자 퇴원 후 집으로 모셨다. 월세가 밀려 있었고 가스가 끊겼고 얼마 안가 전화가 끊겼다. 그는 군입대를 위해서 휴학한 상태였다.
그는 편의점 알바를 구했지만 두 시간에 한 번씩 아버지의 자세를 바꿔줘야 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 아버지에게 식사와 물 지급을 끊고 방 안에 방치했다. 결국 그에게 존속 살해 유죄판결이 내려지면서 한국 사회 안에 영 케어러, 가족 돌봄 청년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오죽하면’이라는 말로 그를 변호할 생각은 없다. 다만 만약 이 청년이 다른 사회에서 태어나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그나마 가장 잘 아는 나라인 스웨덴의 가족 돌봄 청(소)년의 현황과 지원책을 찾아보았다.
 
스웨덴에는 영 케어러 지원책이 있다? 없다?
의외였다. 스웨덴에는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책이 없었다.
이들에 대한 본격 연구가 시작된 것도 2010년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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