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    alooker
2023/08/29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님이 음식점으로 유명한 고객사의 문제로 고민을 이야기 합니다.
부부가 공동대표체제로 사업을 함께 시작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는데, 몇 년 후에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법인은 공동대표이사 체재라서 법적 활동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임원들 임기가 만료되어도 임원 변경을 할 수가 없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게 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다행이 의뢰인 주식수가 51%여서 임원변경까지는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을 주주 자격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공동대표 상대방의 법률 조언가는 매우 능숙하게 끝까지 무서운 변론으로 주총소집허가 결정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법원은 소집허가 결정을 내렸고, 판결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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