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리, 배려인가 의무인가

미미패밀리
미미패밀리 · 한 아이의 아빠이자 고양이 형아입니다
2022/10/11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형마트, 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면 “임신부석”, “노약자석”, “임신부전용”, “노약자전용”, “장애인전용”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이 좌석이나 주차구역은 법적 전용 자리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임신부석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2008년 서울시 버스관리과의 해피버스데이(HappyBusDay) 캠페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9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내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도입했고, 2013년 12월 서울 지하철에 도입된 이후부터는 전국에 확산되었습니다.

어제는 한글날이기도 했지만 임산부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모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받아들이기 어려운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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