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은 어디까지인가? 문화적 결정인가, 생물학적 결정인가
2024/03/10
한편 5촌과 6촌(8촌은 살면서 만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을 얼마나 자주 만나나 생각해 보니, 5촌 조카들도 살면서 10년에 1번 볼까 말까입니다. 예전에야 가족이 명절 때 모이고 해서 먼 친척들도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5촌 조카들만 해도 길에서 만나면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4촌들도 몇 년 만에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4촌 형제들도 나이 차이가 좀 나고 그러면 정말 길에서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의 6촌을 생각해 보니, 중년이 되기까지 기억에 남는 6촌은 외종 6촌 딱 1명이 있더군요. 중학생쯤에 아마 처음 봤을 텐데, 어머니의 사촌 오빠의 딸이었습니다(당시에는 그 관계를 정확하게 몰랐고, 먼 친척이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살면서 만나본 최고의 미인이었습니다(굳이 비슷한 연예인을 찾자면 SES의 유진을 닮았습니다). 그런 인상적인 케이스를 빼면, 6촌은 그냥 남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도 아마 길에서 만나면 서로 알아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 본 것이 5번이 될까 말까 하니 말입니다.
세태가 변하니 4촌도 멀어졌고 5,6촌이면 평생 한 번도 안 보고 살 가능성도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집 아이들도 노력을 하면 5, 6촌을 1년에 한 두 번은 만날 수 있겠지만, 중고생이 되기까지 5, 6촌을 만난 게 채 3번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6촌은 최근에서야 1번 만났고요). 유소년기에 그 정도이니 이후로는 아마 평생 ...
종교(문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모색하는 공부인입니다. 종교보다 종교적 인간, 종교문화, 미신 등 인간의 종교적 특성을 볼 수 있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종교 현상에서 종교적 특성을 읽어내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의친구 문제는 여론인 것 같습니다. "8촌 이내 결혼 부적절…국민 4명 중 3명이 근친혼 범위 축소 반대"https://www.lawtimes.co.kr/news/196642 이런 실정이니까요.
한국만 유난히도 8촌까지 근친으로 규정하고 있죠. 사실 다른 국가들은 4촌까지 허용하는거 보면 한국이 보편적이지 않은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유림들이 반발한다지만 그간 유림이 그렇게 반발했음에도 우리 사회는 호주제 폐지, 동성동기본금혼 폐지하여 왔음을 생각하면 결국 변화의 흐름에서 유림의 비위를 맞출 필요는 필요는 없겠죠.
@steinsein 설명 감사합니다
@최성욱 이전 정부시절 헌재 판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논의된 것입니다. 헌재 판단은 '8촌 이내인 줄 모르고 결혼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혼인무효로 하는 것은 법익이 없다'는 것으로 해당 법조문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용역보고서는 연구자가 근친 범위 결정 문제를 원론적인 수준까지 따지면서 근친 범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었던 것 뿐입니다. 실제 민법 개정의 쟁점은 '현행 민법상 근친 범위 내이지만,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 당연 혼인 무효 판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 문제와 관련해서 고려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출산율 올리기 위한 궁여지책인 정책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허가해줘도 돈 많은 집이나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인가구 시대에 사촌이라 남보다 못한데
반대시위 피켓에 써있는 "당숙이 사돈되는 사회" 라는 문구가 재밌네요. 과연 법규정을 완화한다고 해서 실제로 팔촌이내 혼을 하는 빈도가 의미있는 증가율을 보일지는 의문입니다. 현맥락은 다만 촌수가 중요하다기보다 가족구성원내 결혼이라는 것이 전통사회파괴라는 상징성의미를 갖는다는게 문제의식이겠죠. "5~8촌끼리 애를 낳아서 기르는게 맞느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논점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봅니다. 현 사항을 주도하는 이념적 관성은, '윤리적으로 금기시되어야 할 것을 법적제도로 금지하는 것'이 자유주의헌법, 혹은 칸트철학과 모순되는 점이죠.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끌린다는 연구도 본 적 있고 먼 사람이 끌린다는 연구도 있어서 흥미롭게 생각하던 부분입니다..ㅎㅎ
흥미와는 별개로 진화적 적응이 윤리적 해석으로 이어지는 건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질 위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steinsein 헌재의 판단 때문에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출산율과는 관련이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친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아마 급진적으로 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세태의 변화에 맞추어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화는 필연적이니 부작용을 줄이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산율 끌어올리기가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대놓고 목소리 큰 사람들 의견 혹은 강제된 행위만 반영하는 방식이 여전히 법제정에 작동되는 현실에서는 변화속 숨은 부작용들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연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사가 사라져가는 흐름처럼 바뀔 수 밖에 없는 시대 흐름 속에도 나타날 다양한 부작용들이 걱정이 되네요.
@누군가의친구 문제는 여론인 것 같습니다. "8촌 이내 결혼 부적절…국민 4명 중 3명이 근친혼 범위 축소 반대"https://www.lawtimes.co.kr/news/196642 이런 실정이니까요.
한국만 유난히도 8촌까지 근친으로 규정하고 있죠. 사실 다른 국가들은 4촌까지 허용하는거 보면 한국이 보편적이지 않은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유림들이 반발한다지만 그간 유림이 그렇게 반발했음에도 우리 사회는 호주제 폐지, 동성동기본금혼 폐지하여 왔음을 생각하면 결국 변화의 흐름에서 유림의 비위를 맞출 필요는 필요는 없겠죠.
@steinsein 설명 감사합니다
@최성욱 이전 정부시절 헌재 판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논의된 것입니다. 헌재 판단은 '8촌 이내인 줄 모르고 결혼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혼인무효로 하는 것은 법익이 없다'는 것으로 해당 법조문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용역보고서는 연구자가 근친 범위 결정 문제를 원론적인 수준까지 따지면서 근친 범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었던 것 뿐입니다. 실제 민법 개정의 쟁점은 '현행 민법상 근친 범위 내이지만,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 당연 혼인 무효 판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 문제와 관련해서 고려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출산율 올리기 위한 궁여지책인 정책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허가해줘도 돈 많은 집이나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인가구 시대에 사촌이라 남보다 못한데
반대시위 피켓에 써있는 "당숙이 사돈되는 사회" 라는 문구가 재밌네요. 과연 법규정을 완화한다고 해서 실제로 팔촌이내 혼을 하는 빈도가 의미있는 증가율을 보일지는 의문입니다. 현맥락은 다만 촌수가 중요하다기보다 가족구성원내 결혼이라는 것이 전통사회파괴라는 상징성의미를 갖는다는게 문제의식이겠죠. "5~8촌끼리 애를 낳아서 기르는게 맞느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논점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봅니다. 현 사항을 주도하는 이념적 관성은, '윤리적으로 금기시되어야 할 것을 법적제도로 금지하는 것'이 자유주의헌법, 혹은 칸트철학과 모순되는 점이죠.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끌린다는 연구도 본 적 있고 먼 사람이 끌린다는 연구도 있어서 흥미롭게 생각하던 부분입니다..ㅎㅎ
흥미와는 별개로 진화적 적응이 윤리적 해석으로 이어지는 건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질 위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steinsein 헌재의 판단 때문에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출산율과는 관련이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친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아마 급진적으로 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세태의 변화에 맞추어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화는 필연적이니 부작용을 줄이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산율 끌어올리기가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대놓고 목소리 큰 사람들 의견 혹은 강제된 행위만 반영하는 방식이 여전히 법제정에 작동되는 현실에서는 변화속 숨은 부작용들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연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사가 사라져가는 흐름처럼 바뀔 수 밖에 없는 시대 흐름 속에도 나타날 다양한 부작용들이 걱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