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엔 고약한 법, 그들에게는 관대한 법
ㅁ 이중잣대 : 동일한 사안에 정반대의 평가를 하는 행동 또는 태도를 말한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법치 바닥 밑에 지하실이 끝없다.
이중잣대
현재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이중 잣대 판결이 논란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사회에 관심이 많을 수록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권력의 핵심에 가까울수록 사법은 지지부진하고 정적에 가까울 수록 법은 빠르게 목을 죄어온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의 정권은 공권력과 법이라는 강력한 심판의 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것 같아 우리 시대의 헌법 정신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
[800원 횡령 해고]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
"해고가 적법하다"
2010년 버스기사가 400원씩 두 번에 걸쳐 버스 요금 800원을 자판기 커피 마시려고 빼돌려 써서 해고된 사건이 있었다. 대법관 후보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무효 판단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고 원칙을 거들먹거리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엄격하게 판결했다. 해당 버스기사는 커피값으로 400원을 썼으며 관행인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 했으나 역시 서민들에게 법 적용은 칼 같군요. 이후 버스기사는 쓰레기도 치우고, 막노동도 하고, 공장도 다니며 10년 동안 자리를 잡지 못하고 힘들게 사셨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흥접대 검사 면직 취소]
2009년에 불법 성매매가 진행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