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핀테크 : 금융(Finance), 기술(Technolohy)의 합성어의 줄임말로, 은행에 방문해서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를 모바일 인터넷 환경으로 옮겨온 것돈은 내가 벌고 책임은 남이 져준다면 사업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네요.말그대로 돈 놓고 돈 먹기 정말 부럽습니다.
토스, 카카오뱅크, 삼성페이, 페이코 휴대폰으로 많이들 쓰시고 계실 겁니다.휴대폰으로 결제, 송금, 대출, 주식, 신용점수까지 앱하나로 금융서비스를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9월 초 정부의 규제가 '허가된 사업만 하라'에서 '하지 말라는 것 빼고 다 해라'로 규제가 바뀌면서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편리함을 내세워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을 내세워 돈을 벌고, 금융사기가 발생하면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다고해서 이번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무슨 일 인가요?
여러 사람들이 도용된 신분증 사본에 비대면 승인 대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도난당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본으로 카카오뱅크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 대출을 5,920만원을 받았습니다. 카카오뱅크에 즉시 민원을 제기했지만 절차대로 했으니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A씨의 어머니는 작년 7월 명의 도용으로 4개 금융사에서 2억500만원을 대출당했습니다.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여권 사진 및 분실신고된 신분증 촬영 사진을 도용하여 비대면 대출을 받았습니다.
3) B씨는 작년 8월 미성년 자녀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돌려받는 절차에서 1억이 넘는 대출사기를 당했으며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비대면 대출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