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
2023/01/09
며칠 전 연예인으로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강민경의 채용 공고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공고는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쇼핑몰 종합 업무 담당자의 연봉을 25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몇년전부터 자주 나오고 있는 “열정페이” 논란이 재연된 셈입니다.
노동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정페이 논란은 일차적으로는 노동자를 너무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하려고 하는 악덕 고용주의 문제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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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고용계약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면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위법한 것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강민경의 쇼핑몰 구인 광고 역시 일차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래의 글에서도 법적인 문제 그 다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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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입장에서 구인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할까요?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를 더 많이 생산하고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그 임금만큼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이득과 비용을 비교하면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임금 수준을 높이면 좀 더 지원자가 많아질 것이고 좀 더 높은 능력을 갖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수준을 낮춘다면 지원자는 줄어들 것이고 예상되는 노동자의 능력도 낮아질 것이며, 최악의 경우 일할 사람을 장기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
법을 잘 준수하는 공기업에서 일해본적이 있습니다만 법 은근슬쩍 안 지키게 잘하더군요. 법 준수 정말 필요하면서도 잘 안되는 일입니다. 유감스러워요.
머리를 쓰고 땀흘흘리자라던지.. 일하지않는자 먹지도 말라라던지 이전 시대적 슬로건들이 생각나네요
사람은 소중한 것임을 다시금 느껴보게하며 사례를 보면서 같이의 가치를 깊게 새기고 갑니다.
해체!
잘 읽었습니다.^^
머리를 쓰고 땀흘흘리자라던지.. 일하지않는자 먹지도 말라라던지 이전 시대적 슬로건들이 생각나네요
사람은 소중한 것임을 다시금 느껴보게하며 사례를 보면서 같이의 가치를 깊게 새기고 갑니다.
해체!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