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극복과제 많지만 대면 진료의 보완재 역할은 가능하지 않을까?

최깨비
최깨비 · 빠르게 생각하고 느리게 행동하는 자.
2022/03/07
코로나 확진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비대면 진료였습니다. 얼룩소에서도 여러번 언급을 했었는데, 약 배달어플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진된 1인 가구에게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과 약 배달까지 가능한 어플은 매우 유용했습니다. 코로나 확진 전에 '닥터나우'  창립자의 인터뷰를 본적이 있어서 이런 어플이 있다는 것을 알곤 있었지만 실제 이용은 확진기간에 처음 해보았습니다. 대면을 할 수 없는 제한된 상황에서 생각보다 괜찮은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약 배달 어플과 관련한여 이슈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https://youtu.be/amEKt2_zGqE
https://youtu.be/S3jZvd5ME0k
< 사건의 발단 >
  1. 경구피임약을 비대면 처방받아 해당 어플과 제휴 맺은 약국을 통해 약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분이 같은 약으로 대체해 받았는데 그 약이 불법 복제한 약이었습니다. [제휴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됨, 고객은 제휴 약국 중 원하는 약국을 선택할 수 없음, 자동매칭] /[불법 약 유통]
  2.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해 준 약국은 일반 약국이 아닌 한약사가 운영하는 한약국*이었습니다.[약사법 위반]
*한약국(한약사): 약국 개설은 가능하나 약사법상 한약사는 내과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양약 처방전을 접수, 조제 할 수 없음.

 [약사법]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정의)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약배달어플에 조제약국 지정이 가능한지, 자동매칭 되는지 문의에 대한 답변(닥터나우)

이번 사건을 놓고 비대면 진료에 대해 꾸준히 반대해오던<대한약사회>와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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