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극복과제 많지만 대면 진료의 보완재 역할은 가능하지 않을까?
- 경구피임약을 비대면 처방받아 해당 어플과 제휴 맺은 약국을 통해 약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분이 같은 약으로 대체해 받았는데 그 약이 불법 복제한 약이었습니다. [제휴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됨, 고객은 제휴 약국 중 원하는 약국을 선택할 수 없음, 자동매칭] /[불법 약 유통]
- 이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해 준 약국은 일반 약국이 아닌 한약사가 운영하는 한약국*이었습니다.[약사법 위반]
제2조(정의)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이번 사건을 놓고 비대면 진료에 대해 꾸준히 반대해오던<대한약사회>와 비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