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제국의 역습: 콘텐츠는 우리를 과거에 가두는가
2022/12/30
비단 우리나라의 예시뿐만 아니라, 21세기 이후 인류가 문화적으로 추종하는 모든 트렌드에는 어찌 보면 과거의 일부분에 대한 향수가 반영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벨 에포크 시대에 흠뻑 젖어 있는 스팀펑크가 대표적이며, 약간 딱딱하고 냉전에 대한 공포가 서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황금기에 대한 추억이 깃든 디젤펑크도 그러하다. 조금 더 렌즈를 최근으로 옮겨 보자면 2010년대 중후반부터 하나의 확고한 트렌드가 된 레트로 바람 역시 이 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듯하다.
하지만 레트로라는 단어는 ‘복고’ 라 하여 특정한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과거의 스타일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난 글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신원호 PD의 TVN 드라마 시리즈를 그 기점으로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레트로 열풍은 주로 밀레니얼 세대를 위주로 80년대 후반과 90년...
해체!
하레아메님. 제 글에 들어갈 콘텐츠의 종류와 그 구성은 제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글의 스타일이라고 하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할때 미주 식으로 그 이야기와 관련이 조금 있든 많이 있든 TMI 를 넣는 것을 즐깁니다. 따라서 그건 제 스타일일 뿐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없다든지 하는 것은 하레아메님께서 평가하실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손에 의해 뽑힌 대표들에게 돌려주었다고 인식하는 것은 음… 객관적 인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계속 그리 믿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그 인식을 그냥 대책없이 나이브한 인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법이 추구하는 목적 중에는 ‘법적 안정성’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제처 정의에 의하면 법적 안정성이란 “ 법에 의해서 사회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법은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되고, 법이 시행되면 일정한 기간 존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죠.
자… 님 말씀대로 생명 윤리와 연결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시민 대표’ 라는 명목하에 선거와 연결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공화당 주지사의 주에서는 당연히 낙태가 금지될 것이고, 민주당 주지사의 주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허용될 것이고, 주지사가 바뀔 때마다 낙태 허용 여부도 바뀌겠죠. 이게 노예주-자유주로 나뉘었던 19세기 미국 노예제도와 뭐가 딱히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지사는 4년마다 바뀌는데 그럼 주 정권이 바뀌는 이상 당연히 낙태에 대한 결정도 4년마다 바뀌겠죠? 그럼 특정 해에 임신한 여성은 주를 옮기지 않는 이상 그냥 낳아서 키워야 하고 특정 해에 임신한 여성은 임신중단을 할 수도 있겠죠? 임신의 결과가 복불복으로 결정되도록 만드는 법이 무슨 시민의 손에 선출된 대표에게 뭘 돌려준다는 겁니까. 이건 그냥 국가가 민주주의를 팔아 행패를 부리는 거죠.
인과관계의 설정 오류도 범하고 계신데, 긴즈버그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과 그렇다고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없던 일로 하는 건 아예 다른 문제에요. 만약 전자 때문에 후자가 그냥 용납되는 일이었으면 왜 진보 대법관들은 모두 로 대 웨이드 폐지에 반대했습니까? 긴즈버그가 살아 있었으면 로 대 웨이드 폐지에 찬성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애시당초 왜곡된 해석도 아니었고, 본래의 취지대로 돌린 것도 아니었으며, 그냥 부작용만 무수히 양산한 판결을 이렇게 선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사법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세상에는 선거로만 결정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법이니까요.
참, 그것은 아시죠? 보수 대법관 토머스 클래런스가 ‘이 판결을 바탕으로 이전의 대법원이 실체적 적법절차를 사용한 판결은 모두 재심해야 한다’ 라고 한 것 말입니다. 그대로면 동성 성관계나 피임기구 사용도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은 미국 쪽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라는 것도요.
작성자분이 태아가 태어날 권리와 낙태를 선택할 자유 중 후자를 더 중시하신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글이 다루고자 하는 전반적 주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튀어나온 과격한 표현을 보니 적잖이 당황스럽네요.
'40년짜리 퇴행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시트콤 배우들보다도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에 부적합하다' 고 지나치게 강한 어조로 적혀 있는데, 생명권이나 윤리에 직결된 영역이라 생각이 크게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함부로 속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금지를 해버린 게 아니라, '시민과 그들이 선택한 대표에게 반환' 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단언하기 어려운 문제죠. 판단의 주체가 국가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 인식에 가깝지 않을까요?
단지 명시되지 않은 맥락을 향한 재해석을 통해 '헌법에 의해' 낙태권이 보장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일 따름이니까요. 실제 진보 대법관의 상징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조차 '나는 낙태권에 찬성하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엔 법리적 문제가 있다' 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적이 있죠.
실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본인이 로 대 웨이드에 한정된 판결임을 뚜렷이 밝혔고 확대해석을 경계한 바 있습니다.
새뮤얼 얼리토는 왜곡된 해석을 본 취지대로 되돌리는 소임을 다했을 뿐이라 볼 여지가 충분하죠.
앞으로 나아가도 그 길위에 약자가 있을 곳이 없는 길일지도.....새우는 바퀴벌레의 생존력이 있으니 어떻게 될 것도 같습니다. 미래는 그냥 미래로 두는 것이 최선일지도....
해체!
작성자분이 태아가 태어날 권리와 낙태를 선택할 자유 중 후자를 더 중시하신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글이 다루고자 하는 전반적 주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튀어나온 과격한 표현을 보니 적잖이 당황스럽네요.
'40년짜리 퇴행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시트콤 배우들보다도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에 부적합하다' 고 지나치게 강한 어조로 적혀 있는데, 생명권이나 윤리에 직결된 영역이라 생각이 크게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함부로 속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금지를 해버린 게 아니라, '시민과 그들이 선택한 대표에게 반환' 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단언하기 어려운 문제죠. 판단의 주체가 국가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 인식에 가깝지 않을까요?
단지 명시되지 않은 맥락을 향한 재해석을 통해 '헌법에 의해' 낙태권이 보장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일 따름이니까요. 실제 진보 대법관의 상징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조차 '나는 낙태권에 찬성하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엔 법리적 문제가 있다' 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적이 있죠.
실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본인이 로 대 웨이드에 한정된 판결임을 뚜렷이 밝혔고 확대해석을 경계한 바 있습니다.
새뮤얼 얼리토는 왜곡된 해석을 본 취지대로 되돌리는 소임을 다했을 뿐이라 볼 여지가 충분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