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38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집을 매입하면서 8제곱미터 창고가 북쪽에 달린 덕분에 방수, 방충, 물건보관과 외벽보호 등의 여러 용도로 쓰이던 우리집 창고에 대해 어느날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이라며 철거 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전집주인을 상대로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감정평가액은 6천만원 넘게 나왔지만, 신임 판사의 지나친 조심스런 판결에 70%만 승소했습니다.
항소를 고려하다 30% 금액만큼은 그냥 손해를 감수하려 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법제도를 이용해 지급을 늦추려는 의도로 항소를 했습니다. 이에 분개한 저는 가압류했던 피고 집을 가집행에 의해 경매에 넘겼고, 실재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와 피고 변호인은 아차 싶었는지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항소 후 조정 신청으로 제시한 금액은 3천 8백만원이었고 조정 자리에서 원심의 4100만원에서 소송비용 각자의 정도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했음에도 조정 위원은 자기 재량껏 10%를 깍은 3천8백만원을 조정결정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조정 위원의 생각에는 재량껏 할 수 있는 ...
저는 즉시 전집주인을 상대로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감정평가액은 6천만원 넘게 나왔지만, 신임 판사의 지나친 조심스런 판결에 70%만 승소했습니다.
항소를 고려하다 30% 금액만큼은 그냥 손해를 감수하려 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법제도를 이용해 지급을 늦추려는 의도로 항소를 했습니다. 이에 분개한 저는 가압류했던 피고 집을 가집행에 의해 경매에 넘겼고, 실재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와 피고 변호인은 아차 싶었는지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항소 후 조정 신청으로 제시한 금액은 3천 8백만원이었고 조정 자리에서 원심의 4100만원에서 소송비용 각자의 정도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했음에도 조정 위원은 자기 재량껏 10%를 깍은 3천8백만원을 조정결정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조정 위원의 생각에는 재량껏 할 수 있는 ...
@지미 이미 일부 승소한 사안이라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용하면 끝, 만약 이의 신청시 부대항소로 응징으로 결정했습니다. 응원 고맙습니다.🙏
그대 이 더븐날에 겁나게 뜨겁게 보냈구만..
웬수보다 조금(?)손해 보는게 나을라나..
그대 옆지기가 맘 고생 했겠구만..
좋은 방향으로 풀려라~~~얍!!
@에스더 김 님 감사합니다. 1심에서 일부나마 승소한 것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가 잘 풀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JACK alooker 님 송사로 힘든일이 있었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좋은 방법으로 해결 되길 바래봅니다.
@수지 님의 지혜로운 말씀처럼 전문가 여러분과 대화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주변에 비록 법률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마음 고수님들께서 한결같이 1심 승소로 만족하고, 2심에서 조정안을 받아주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 하심을 들었습니다. 철저한 재판 및 완전 승소로 인해 피고 한 사람을 원수로 만들기 보다는 몇천만원 손해보더라도 조정안을 받아드리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긴 합니다.
이제 이 소송은 나의 일이 아닌 주님 일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면서 처음 긴장하고 화가 났던 복잡한 심정이 지금은 매우 단순해져 오히려 주변분들께서 저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살짝 송구한 마음이~ 맛점하세요^^
@JACK alooker 님, 그동안 송사로 골머리 앓으셨군요. 그래도 잭님이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이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당할 뻔 했겠네요.
이 세상에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얼마전에 탈무드를 읽었어요. 탈무드에서 그러더라구요. 만약 곤경한 일이 생겼을 때 나의 지혜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전문가 10명과 대화해보라고 그러더라구요.
잭님은 왠지 주변에 지인이 많이 계실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잭님을 보는 아내분의 맘도 너무나 공감합니다. 아마 같이 힘드셨을 겁니다.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자몽 님 요약의 대가 인정입니다.
부당함에 맞서 승소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항소를 이용하는 부대항소 제도를 이용해 더 받을 수도 있는 사안조차 상대방에게 감정을 사지 않도록 큰 금액을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반찬집아주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처럼 조정안을 받아드리는 것도 방법일거 같다는 생각에 기웁니다.
다만, 의외로 상대방이 조정안을 거부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걸 기다려 조정 여부 확정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거 같네요. 지혜로운 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재나무 님 말씀이 옆지기랑 똑 같습니다. 흡사 쌍둥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 처음에는 부대항소에서 그냥 조정으로 마무리할까하는 쪽도 고려중입니다. 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법 관련에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ㅠㅠ
어떤 상황인지;;; 알듯말듯 하지만
뭔가 부당함과 그에 맞서는 중이신데, 옆지기의 마음씀도 생각하다보니.. 절충안이 필요하신 상태인가봅니다.
생각해서는 이걸 그냥 콱.. 하고 법대로 들이받고 싶지만,
곧이곧대로 하기엔 애매한 구석이 있어
바람난 무 같다;; 하는 것 같아요.
요리는 관심외 분야라;
무를 잘라본 적도 별로 없어.. 바람이 난 무를 만져본 적이 없지만, 단단한 무를 감사해 본 적이 없었구나 싶습니다 ㅠㅠ. 반찬집 아주머니께 감사드리는 중입니다.
머리 아프고 복잡한 일이 있군요. 참 어려운 것이 소송이지요. 송사는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 감정소모와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도 아내분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조금 바람이 빠졌더라도 더 큰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김 님 감사합니다. 1심에서 일부나마 승소한 것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가 잘 풀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JACK alooker 님 송사로 힘든일이 있었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좋은 방법으로 해결 되길 바래봅니다.
@지미 이미 일부 승소한 사안이라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용하면 끝, 만약 이의 신청시 부대항소로 응징으로 결정했습니다. 응원 고맙습니다.🙏
그대 이 더븐날에 겁나게 뜨겁게 보냈구만..
웬수보다 조금(?)손해 보는게 나을라나..
그대 옆지기가 맘 고생 했겠구만..
좋은 방향으로 풀려라~~~얍!!
@수지 님의 지혜로운 말씀처럼 전문가 여러분과 대화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주변에 비록 법률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마음 고수님들께서 한결같이 1심 승소로 만족하고, 2심에서 조정안을 받아주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 하심을 들었습니다. 철저한 재판 및 완전 승소로 인해 피고 한 사람을 원수로 만들기 보다는 몇천만원 손해보더라도 조정안을 받아드리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긴 합니다.
이제 이 소송은 나의 일이 아닌 주님 일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면서 처음 긴장하고 화가 났던 복잡한 심정이 지금은 매우 단순해져 오히려 주변분들께서 저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살짝 송구한 마음이~ 맛점하세요^^
@JACK alooker 님, 그동안 송사로 골머리 앓으셨군요. 그래도 잭님이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이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당할 뻔 했겠네요.
이 세상에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얼마전에 탈무드를 읽었어요. 탈무드에서 그러더라구요. 만약 곤경한 일이 생겼을 때 나의 지혜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전문가 10명과 대화해보라고 그러더라구요.
잭님은 왠지 주변에 지인이 많이 계실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잭님을 보는 아내분의 맘도 너무나 공감합니다. 아마 같이 힘드셨을 겁니다.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자몽 님 요약의 대가 인정입니다.
부당함에 맞서 승소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항소를 이용하는 부대항소 제도를 이용해 더 받을 수도 있는 사안조차 상대방에게 감정을 사지 않도록 큰 금액을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반찬집아주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처럼 조정안을 받아드리는 것도 방법일거 같다는 생각에 기웁니다.
다만, 의외로 상대방이 조정안을 거부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걸 기다려 조정 여부 확정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거 같네요. 지혜로운 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재나무 님 말씀이 옆지기랑 똑 같습니다. 흡사 쌍둥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 처음에는 부대항소에서 그냥 조정으로 마무리할까하는 쪽도 고려중입니다. 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법 관련에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ㅠㅠ
어떤 상황인지;;; 알듯말듯 하지만
뭔가 부당함과 그에 맞서는 중이신데, 옆지기의 마음씀도 생각하다보니.. 절충안이 필요하신 상태인가봅니다.
생각해서는 이걸 그냥 콱.. 하고 법대로 들이받고 싶지만,
곧이곧대로 하기엔 애매한 구석이 있어
바람난 무 같다;; 하는 것 같아요.
요리는 관심외 분야라;
무를 잘라본 적도 별로 없어.. 바람이 난 무를 만져본 적이 없지만, 단단한 무를 감사해 본 적이 없었구나 싶습니다 ㅠㅠ. 반찬집 아주머니께 감사드리는 중입니다.
머리 아프고 복잡한 일이 있군요. 참 어려운 것이 소송이지요. 송사는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 감정소모와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도 아내분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조금 바람이 빠졌더라도 더 큰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