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    alooker
2024/09/04
38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집을 매입하면서 8제곱미터 창고가 북쪽에 달린 덕분에 방수, 방충, 물건보관과 외벽보호 등의 여러 용도로 쓰이던 우리집 창고에 대해 어느날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이라며 철거 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전집주인을 상대로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감정평가액은 6천만원 넘게 나왔지만, 신임 판사의 지나친 조심스런 판결에 70%만 승소했습니다.
 항소를 고려하다 30% 금액만큼은 그냥 손해를 감수하려 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법제도를 이용해 지급을 늦추려는 의도로 항소를 했습니다. 이에 분개한 저는 가압류했던 피고 집을 가집행에 의해 경매에 넘겼고, 실재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와 피고 변호인은 아차 싶었는지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항소 후 조정 신청으로 제시한 금액은 3천 8백만원이었고 조정 자리에서 원심의 4100만원에서 소송비용 각자의 정도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했음에도 조정 위원은 자기 재량껏 10%를 깍은 3천8백만원을 조정결정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조정 위원의 생각에는 재량껏 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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