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한달에 한명의 아기는 낳자마자… [형사소송 디깅]
어떤 사건은 과장되고 확산되지만, 어떤 사건은 축소되고 가려진다.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형사소송 디깅을 시작했다. 매주 한 편씩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형사소송을 디깅해보려고 한다. 비슷한 사건, 비슷해 보이지만 어딘가 다른 판결이 난 사건들, 답글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26살 친부B는 A에게, 아이 낳기 전에는 “유산 못 하겠으면 내가 대신 해줄게”, 아이 낳은 뒤에는 “아무 데나 버려”라는 말을 함. 출산 직후 A는 B에게 전화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를 밖으로 던지겠다”고 말했고 B는 “마음대로 하라”고 방조하기도.
친부 B씨에는 살인 방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 결국 A는 영아살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친부B는 집행유예. 1심 당시 검찰은 ‘B가 여성과 비슷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의지를 보였고, 방조범이 아닌 교사범으로 처벌할 듯 보였으나 1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 단순 방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선고. B의 말이 A가 영아살해를 저지르게 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
🔸 10년간 영아살해는 110건, 영아유기는 127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