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 문화평론가 겸 변호사
2022/08/03
Photo by Vladimir Fedotov on Unsplash

휴식권은 헌법상 권리
   
현재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에서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은 3교대 근무로 거의 휴식할 수 없는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인력이 여유 있게 운영되기 보다는 매우 타이트한 근무표에 따라 이루어져서, 휴가를 내기도 어렵다. 매일 생사 여부가 촉각을 다투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밥을 먹거나 화장실 가는 일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굶고 일하는 문화, 화장실 가지 않기 위해 물도 마시지 않고 일하는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한다. 사실상 휴식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휴식권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기본권이다. 비록 명문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휴식권 또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권리라는 걸 인정하였다. 과거에 휴식은 게으름이나 죄악에 가까웠다면, 갈수록 휴식이야말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윤활유라는 관점을 넘어서, 인간의 본질적인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휴식이 없다면, 일도, 삶도 없다.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회 전반에도 조금씩 '휴식권'의 중요성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징후인 셈이다. 2017년 발행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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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writerjiwoo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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