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의 선택지, ‘당의 주인은 당원이야 vs 당심은 민심과 괴리되기 쉬워’ 입니다. 둘 다 사실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연히 당원이고, 당심과 민심이 쉽게 괴리되지 않는다면 룰 개정이 애초부터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사실 논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평범한 정당성 우위 논쟁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조금 달리 읽어봐야 합니다. ‘정당성 vs 효과성’으로 말입니다.
가령 카페 주인(당원)이 운영하는 카페는 주인의 정당한 재산입니다. 그렇다고 주인 의도대로만 돌아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페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끔 여러 의무가 부여됩니다.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환경적 기준, CCTV 사용이나 바닥 물기, 위생 등 여러 안전, 보건 기준도 적용됩니다. 코로나19 때와 같이 인원, 영업시간 등 특수한 제한을 받기도 하고, 이에 따른 특수한 지원금을 받기도 합니다.
위 사례에서 주인의 정당성을 제한하는 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