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을 가! 타인의 '눈'과 '코'를 지켜주세요!

연하일휘
연하일휘 · 하루하루 기록하기
2022/11/11
평소보다 조금 이르게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10시 반쯤,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어머니를 기다리던 중, 한 아저씨가 차 앞으로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다 무슨 일이지 싶어 바라보던 중, 담벼락쪽을 향해 선 그 아저씨에게서 나오는 한 줄기의 물줄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선 그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슨 반응을 해야하나, 아저씨도 민망했겠지만....그 아저씨가 볼일을 다 마치고 자리를 뜬 후에야 저는 격한 반응을 보였네요. 이야기를 듣던 친구는 그저 웃을 뿐이고, 이건 난감했다고 해야할까요. 그저 기분이 나쁘다고 해야할까요. 종종 술을 거나하게 드신 분들의 노상방뇨를 보았지만, 찾아오는 서비스는 처음인지라 많이 당황했습니다.

덕분에 요전번에 봤던 한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노상방뇨를 하던 중 한 여성분과 눈이 마주치고,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L6ZM3JS4WBYW
노상방뇨 중 지나가는 여성과 눈이 마주친 뒤, 공연음란죄로 경찰 조사릉 받게 됨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 
  •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공연음란의 고의가 존재했어야 한다"
  •  "A씨는 단순 노상방뇨의 고의만 있었기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
  • "신체의 노출 행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 불과하다면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처벌
  •  같은 조항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역시 처벌 

만약 제가 고소를 하였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노상방뇨로 벌금을 받으셨겠지요. 정말 다행히도 주요 부위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두웠던 것이 정말 다행이었어요!

노상방뇨는 이번처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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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쓰는걸 좋아하지만 잘 쓰진 못해요. 사교성이 없어 혼자 있는 편이지만 누군가와의 대화도 좋아해요.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픈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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