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긴 시간 끝에 2편이 나왔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글을 안 썼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간 있었던 필설로 형용하기 힘든 해프닝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2편인 임금의 지급과 노동자의 권리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호합의'로도 근로기준법은 이길 수 없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이든, 입사 후 상호합의하여 서류를 꾸민 계약이든, '그 어떤 상호합의'도 근로기준법은 이길 수 없습니다. 보통 고용주가 얘기하는 '상호합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또는 소위 1/13 연봉제)
4대보험 미가입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수당 미지급
결론부터 말하면 전부 틀린 이야기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든지 1년 미만의 근로, 주 당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 등 근로기준법 상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호합의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