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커
2021/11/10
암투병 중이신 한 유튜버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신포괄수가제가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신포괄수가제가 무엇이냐고요?
쉽게 풀어 설명하면 “기존 포괄 수가제 +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여기서 포괄수가제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내는 것이고,
행위별 수가제란 의사의 수술, 시술 등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를 건당 계산하여 진료비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아버님은 간암투병 중이십니다.
하지만 다행히 중기라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병원비가 많이 들까봐 걱정했지만
“산정특례”, “보건소 암환자 지원”, “신포괄수가제” 등 각종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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