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    alooker
2023/12/25
사람의 생사처럼 법인도 법적인 사람으로 그 생사가 있습니다. 몇 달전 어느날 갑자기 시한부 회사를 살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많은 법률회사들이 포기하고 외면하여 결국 해산간주를 앞둔 위기에 이르게 된 법인의 상태는 임원 변경을 진행하지 않으면 상법에 의해 자동 해산간주까지 몇 개월 남지 않은 시한부 법인이였습니다. 
 그 법인의 생존에 가장 큰 방해 원인은 공동대표였던 49% 지분의 전남편의 법률대리인의 방해로 인한 것이어서 회사가 정상운영될 수 없도록 방해하며 임시주주총회 자체를 원시적으로 개최할 수 없도록 방해하여 결국 고사의 위기 이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신 공동대표는 주주로써 51% 지분을 행사하려 하여도 임시주주총회 자체를 개최하려면 공동대표이사의 공동 개최 행위로만 가능한 상태여서, 오로지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를 통해야만 소집 통지라도 할 수 있는 상황에다가, 상법상 변경등기 신청시에는 주주총회 의사록 제출시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공증 자체도 공동대표이사의 개인 및 법인 인감도장 혹은 변호사 출석 공증이라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해도 불가능할 정도로 공증 법무법인 선정도 어려웠고, 그런 불비로 인해 절차를 다 거치고도 향후 필수서류 불비나 절차 부재의 소송에 시달릴 위험이 상당하여, 높은 난이도에 비해 받을 수 있는 보수가 낮거나 승소가 불확실하여 경제성마저 거의 없는 매우 비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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