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둥
기후위기는 막을 수 있었다.
'과잉 민주주의' 비판에서 '민주적 전제주의'가 보인다
도서관에서 책읽는 것이 죄인지를 갖고 논쟁해야 하는 사회인가?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혐오하는가?
아청법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에어북 후기 - 합리적인 정치적 소통은 왜 어려운가 (출간 일주일 소감)
한동훈의 도서관 책읽기는 유죄인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유, 정지웅 서울시의원이 답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유, 정지웅 서울시의원이 답합니다
📜 국민의힘은 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을까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육 현장 황폐화’의 주범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고 말합니다. 학생의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칙을 무력화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또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폐지 근거로 들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회의주의에 기반한 성실한 변론 외의 대안이 무엇일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회의주의에 기반한 성실한 변론 외의 대안이 무엇일까?
지난 번 글은 작성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급하게 썼다. 하지만 그 글로 넘어가기엔 원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고, 어쨌든 원글이 투데이에도 올라가 있으니 원글을 읽으신 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더 정리해서 올리고자 한다. 더불어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 왔던 성인페스티벌에 대해서도 간단히 입장을 정리해보겠다.
우선, 긴 글을 읽으실 여유가 부족하신 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부터 밝히고자 한다.
'제멋대로 할 자유'라는 표현을 혁명읽는사람님이나 내가 계속 써왔는데, 표현을 순화시키자면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 자유의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것이다.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면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이에 대해 동의하고 그 전제 하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공공복리를 해치는지에 대해 논한다.
위에서 이야기...
사냥감을 나누는 방법으로서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