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연두 님이 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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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지 않아도 쉴 권리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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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수 있는 권리도 좋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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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프랑스식 그리고 한국식...
얼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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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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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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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등교 수업 시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시스템..병가나 조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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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재택근무의 순기능을 악용해서 역기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고 계속 의심할 겁니다. 그렇게 의심 받을 바에는 그냥 출근하는 것이 좋지요. 재택근무 시키는 고용주는 의심에 대한 합리적인 규칙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해요.
무릇 사람이란 적절한 쉼이 필요한데...마치 쉬면 안되는것처럼 되어버려서...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타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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