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공휴일 지정해야 할까요?
무슨 일이야?
- 기획재정부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체 공휴일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 뜻대로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각에서 영세 사업장의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사실 지엽적인 부분 같습니다.
OECD 1-2위를 다투는 엽기적인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데다, 이름뿐인 선진국 지위를 방증하듯 노동권지수도 만년 5등급인 나라에서 하루이틀이라도 노동자 휴일을 더 보장하는 게 옳은 길이 아닌지...ㅠㅠ
정 휴식을 보장할 수 없다면 휴일 노동에 걸맞는 대가라도 확실히 지급되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