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리
완곡하고 부드러운 세상 꿈꿉니다.
정치학을 배우고 있어요. 같이 크게 크게 때론 조그막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멋진 시선들을 기다립니다.
답글: [얼터뷰] Z세대의 대선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 들어오세요(반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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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리님 이렇게 얼굴보니깐 좋네요 :)~ 멋진 얼터뷰 잘 보았습니다 ㅎㅎ 예전 페미니즘에 대한 글도 재미있게 보았는데 역시 자신만의 소신이 있으셔서 그랬군요! ㅎㅎ 앞으로 더 기대하겠습니다 :))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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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잘 읽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는 책은 한 번 읽어보고 싶네요. 글로서만 판단받는다는 말이 많이 공감되었습니다.
답글: 거부 의사까지 밝혔는데 왜 무죄일까? 비동의강간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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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뉴스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다른건 다 그렇다고 쳐도.
이번 판결이 제일 문제되는건, 법원이 판결을 내릴때, 판례를 참고 많이 하는데, 나쁜 판례를 남길 우려가 있고, 검사 출신 변호사, 판사출신 변호사들이 이번 판례를 악용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그런걸 만들수 있어서, 걱정이네요.
한국도 미국이나 외국 처럼 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흔히 말하는 사이다판결을 내릴 줄 아는 그런 판사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학생들이 받았을 상처와 상실감을 법원이 더 보태는 꼴이되어 버린게 참 가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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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리 얼룩커님 반갑습니다. 실명이신 줄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 글을 보면서 성별을 느낀 적이 없네요. 의도가 성공하신 것 같아요!
저도 중성적인 이름을 좋아해요. 아이들에게도 중성적인 이름을 지어줬고 제 박현안이라는 이름도 사실 실명이 아니에요. 아이들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와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왕 필명 지은 거 저도 중성인 척 할 걸 그랬나봐요. 아쉽네요.
저도 페미니즘 이야기를 숨어서 해요. 저와 같은 세대 중에서는 여자여도 페미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얼룩소 페미니즘 관련 기사를 보고는 더 양지로 끌고 나와 이야기해보려고 노력중이에요. 힘을 내요 우리!
첫 대선 소감도 듣고 싶네요. 그 전에 본 서비스가 오픈되기를!! 새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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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김문리 얼룩커님도 인터뷰를 하셨군요.
윗쪽을 보며 아... 익명으로 인터뷰하시려고 얼굴을 가리셨구나... 했더니 아랫쪽에 있네요? ㅎㅎ
그리고 얼룩소 시그니처 굿즈 들고 사진찍기는어느덧 인터뷰의 공식포즈가 된 건가요? 생각아미님 너무나 뿌듯하실 듯 하네요. ㅎㅎ
어느 세대나 세대에 대한 규정은 그 세대가 20대 즈음일 때(막 성인이 된 직후?) 하게 되는데 기존 성인세대에게 그들이 궁금하다보니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다른데 무언가 협의로 규정지어 진다는 건 기분좋은 건 아닐 듯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다보면 뭔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공통의 경험이나 추억이 있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나중에는 들더라구요.
[얼터뷰] Z세대의 대선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 들어오세요(반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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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도대체 넌 누구니?!'
기본소득 게임(4): 알래스카와 래퍼 곡선 이야기
기본소득 게임(4): 알래스카와 래퍼 곡선 이야기
사실 이 세상엔 거의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주는 곳이 있다. 미국 알래스카주다.
요즘 얼룩소를 구경하다보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답글: 거부 의사까지 밝혔는데 왜 무죄일까? 비동의강간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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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거부 의사까지 밝혔는데 왜 무죄일까? 비동의강간죄의 필요성
미성년자는 합의고 아니고를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정신 차려야할 법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당장 100일 동안 필요한 '기본소득' 논의
답글: 거부 의사까지 밝혔는데 왜 무죄일까? 비동의강간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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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해가 안가는 대한민국이네요
과연 자기들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무죄가 나올까?
의문이네요
기본소득 분석을 조금 더 풍부하게 볼 간단한 몇마디.
답글: 거부 의사까지 밝혔는데 왜 무죄일까? 비동의강간죄의 필요성
답글: 거부 의사까지 밝혔는데 왜 무죄일까? 비동의강간죄의 필요성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서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했는데 무죄라고요? 심지어 거부의사까지 표현했는데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요?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법해석인가요? 피해자는 평생 고통속에 살고, 가해자들은 발뻗고 자겠네요..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게 적법한거라고 하겠죠?
믿고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스웨덴도 사람 사는 곳이었다.
답글: 거부 의사까지 밝혔는데 왜 무죄일까? 비동의강간죄의 필요성
답글: 거부 의사까지 밝혔는데 왜 무죄일까? 비동의강간죄의 필요성
이런 기사를 볼 때면 저는 정말 너무 분노가 치밀어요. 비동의라는 당연한 문구를 넣는 게 왜 그리 어려운 걸까요. 가해자에게 이토록 관대한 나라가 있을까요. 여성의 몸을 대체 무엇으로 인식하기에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일까요.
당장 법사위로 달려가 이 법안 처리하지 않고 뭣들 하는 거냐 따져 묻고 싶네요 정말.
답글: 거부 의사까지 밝혔는데 왜 무죄일까? 비동의강간죄의 필요성
답글: 거부 의사까지 밝혔는데 왜 무죄일까? 비동의강간죄의 필요성
물론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동의하지 않은 것을 강간죄로 한다면 반대로 합의하에 하고 후에 고의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간죄라고 몰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녹음본같은 증거가 있으면 몰라도 단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 하는 것이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답글: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외국)
답글: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외국)
어제 중국에서 표현한 전 대통령이란 기사를 보고 중국인인 남편과 약간의 토론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남편말로는 중국에서는 일단 대통령이긴 했으니깐 예의상 그렇게 불러준것이다 라고 했지만 저는 어떻게 무력을써서 정권을 쥐고 나라를 흔든 사람이 그렇게 표현되냐 하며 화를 내다가 전두환이 그동안 민주주의 나라에 무슨짓을 했는지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뒤로 아무말 안하는데 공산체제에서 1인 독재만 본 남편은 또 저렇게 받아들일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어제 오늘 저 사람을 기사로 계속 보니 이제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답글: 이해관계와 권력의 무서움
무능을 혐오로 감추는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