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ra Jin
도쿄에 사는 외노자
공교육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 (3) 장애수업
전 멸종위기 세대입니다.
원글, 답글, 그리고 댓글을 누비며 읽기 위해.
우리말더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답글: 어차피 기온은 상승할 것이니깐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글 이메일 주소, 가능할까요? 실험 1일차.
'여성 국방부 장관', 이상한가요?
답글: 이 시대에 긴 글을 쓰는 것은 사치일까요?
법원은 안 된다고 합니다. (답글: 사실 이미 된다고 합니다 (수군수군))
법원은 안 된다고 합니다. (답글: 사실 이미 된다고 합니다 (수군수군))
'규지니어스'라는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의 트윗 중, 2014호파1842 판결을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법원에서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해버린 바로 그 사건입니다. 2016년 12월의 기사를 보면 항고 기각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성간의 혼인신고가 불수리된 일(행정 공무원에 의해 거부당한 일)의 역사는 상당히 길고 오래되었습니다. 원글의 조소담 님께서 인용하신 2019년의 영상에 법률 자문으로 등장하는 류민희 변호사가 이 사건에 관해 2013년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인터뷰> 류민희(변호사) : “혼인의 성립에 관련해서 특별히 성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론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비교법례를 보면 아예 못을 박아서 적극적으로 동성론을 배제하는데 현행민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같은 기사에는 서대문구청이 처음부터 '불수리'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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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삶을 살 수 있을것 같다는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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